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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나2013975

분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삼화종합건설은 2014. 9.경 이 사건 공동건축주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잔여공사를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공동건축주들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501호를 취득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846,375,000원(= 대출금 274,000,000원 대출금 이자 40,500,000원 피고 분담금 400,000,000원 이주비 60,000,000원 한국투자금융 임의 대출금 15,000,000원 금융용역비 7,142,000원 보존등기비용 6,460,000원 추가 공사비용 18,273,000원 하자보증금 부당이득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위 정산금 중 7억 5,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건축 공사자금이 예치된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35,222,86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96,375,000원(= 846,375,000원 - 750,000,000원) 및 무단 인출금 중 135,000,000원을 더한 231,3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정산 합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는 7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 및 피고가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35,222,86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제1심은 원고와 삼화종합건설이 공동사업주체로서 민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