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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7 2013고정7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약칭함)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서구 E에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대구도시철도 3호선 궤도빔 제작 및 설치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4. 퇴직한 근로자 F의 주휴수당 3,999,975원, 2012. 12. 26. 퇴직한 근로자 G의 주휴수당 3,941,0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F의 각 근로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덧붙여 설시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첫째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보아야 하고, 둘째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된 포괄임금제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당사자가 D이다

(계약서에 기재된 K 주식회사를 2011. 8. 합병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I의 증언에 의하면, I는 계약서에 기재되는 계약당사자를 D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L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는 인식을 하였던 사실, 그러한 문제의식을 D의 다른 몇몇 직원과 공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의미 없는 관행적 문구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비진의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D은 하도급법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이처럼 D이 사용자인 것으로 작성하였고 이를 유리하게 삼아 왔던 것인데, 이제 와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면하려고 근로계약서의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포괄임금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