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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3834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2016. 9. 22.부터...

이유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04.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원고 B는 2010.경부터 2015. 1. 22.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① 퇴직 전 3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② 퇴직 전 10년 동안의 세차비 청구, ③ 신차비(자동변속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원고들의 주장 근속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기준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지급되고, 교통사고 대물피해가 2,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근속수당과 상여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임금이라 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근속수당과 상여금은 위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들이 퇴직 전 3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에서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하면, 각 연도별 기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고 이는 별지1, 2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6,490,52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3,997,99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