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23. 23:2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인테리어 공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옆 칸막이 부분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 오늘 한번 하고 징역에 가!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과실 치상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주병을 칸막이에 내리쳐 위 소주 병 파편이 옆 좌석 손님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 E, F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분 찰과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8. 23. 23:52 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34길 53에 있는 한남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있던 중 피해자 E, F의 일행인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