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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651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E 마을버스(이하 ‘원고 마을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투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는 2018. 10. 29. 09:35경 E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원고 마을버스의 좌측면과 접촉하게 되자 G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였고, 버스 승객인 I은 급제동으로 인해 마을버스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I은 J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8. 10. 31. 20:45경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마을버스가 차선변경을 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원고 마을버스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40%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I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89,699,56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35,878,824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개입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마을버스의 운전자 G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