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등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7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도로 교통공단 소속 C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사설 운전면허 강습을 하던 사람인바, 피고인 B은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응시자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대리시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22. 경 D에 있는 C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 종 대형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기능시험을 보지 않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이 기능시험을 볼 차례가 되었을 때 기능시험 코스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타고 코스 점검을 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이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처럼 꾸며 피고인 B이 1 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도로 교통공단 직원들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계로써 도로 교통공단 직원들의 운전면허시험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도로 교통공단 소속 C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응시자들 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 등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