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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노4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실형 네 차례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제1심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인 2년을 이탈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고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처단형의 최하한)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