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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7.4.28.선고 2016고합3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2016고합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운전자폭행등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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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광우 ( 기소 ) , 이선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 4 .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 10 . 30 . 00 : 1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KT 전화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 56세 )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앞으로 이 동한 뒤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피해자에게 욕 설을 하였다 .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며 G지구대로 이동하자 , 피고인은 그 사실에 화 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 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의자 범행 사진 ,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 운전자 폭행치상 )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 2년

3 .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자 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한편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피 해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식 -

판사 김승현

판사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