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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6고단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신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구 F) 사업장에서, 사실은 C가 E에 휴대전화 판매 및 가입고객 유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 가액 265,050,000원인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가 E 및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 가액 합계 2,085,264,78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1매, G에 공급 가액 합계 431,481,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E의 H과 G의 I로부터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고, 그 수수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즉 위 세금 계산서는 허위로 발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E이 임차한 사업장에서 가입자 유치 등의 활동을 하였고, E이 마련한 사무실 집기, 비품, 시설 등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E에 사무실 차임이나 관리비, 사무실 시설 또는 집기 등의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위탁 수수료 중 일부를 다시 E에 지급하였고, 그때 대부분 E의 경리 담당직원인 J가 동행하였으며, 계좌 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다시 E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또 한 피고인 운영의 C가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