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02:15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지 웰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 지대로 240번 길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7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음주행위를 마친 시각은 01:400 경인 사실, ②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시각은 02:15 경인 사실, ③ 피고인은 03:09 경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때와 음주 측정을 한 때가 54분의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6. 10. 22. 02:15 경에 0.120% 또는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