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1 2018가단22157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8. 7. 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 A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8. 7. 5.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