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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5구합70059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24. B과 사이에 군포시 C 지상 다가구주택 202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로, 임차인을 B으로, 중개업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17. 이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5. 3. 31. 이를 인용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5아172 집행정지). 그런데 원고는 위 행정소송에서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위 소는 2015. 10. 13.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8 공인중개사 등록취소처분취소). 마.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위 행정소송의 제기 및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그 집행이 정지되었던 이 사건 처분이 위 소송이 종결됨으로써 집행되게 되었다는 내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통보서에는 행정처분명령서 및 구제절차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 대하여 기존의 처분이 소송종결로 그 집행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새로이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