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에는 이미 그 피담보채무가 피고인의 변제로 모두 소멸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망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바 없고 피고인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위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한 2억 8천만 원의 차용금 채무와 주식 등을 담보로 한 20억 원 정도의 주식담보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09. 4. 27. 피해자에게 4억 1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돈이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 채무의 변제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 4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의 액수가 차용금 2억 8천만 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 피고인이 근저당권 말소 등의 요청을 한 바 없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까지 근저당권 말소를 부탁하였고 임대차계약 이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위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