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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5.22 2019노2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살인미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병원비 등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연인 사이인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E을 감금하고,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 )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