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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1 2018고정8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0. 04: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은행 합성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뒤에서 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A( 남, 53세) 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근처 골목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남, 47세) 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근 위지 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 판시 제 2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이하 ‘ 피고인 ’으로 칭한다) 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 피고인 B, 이하 ‘ 피해자’ 로 칭한다) 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일어난 사고였다고

진술하여, 위 행위가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판시 각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