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초경 피고인 A, C이 생활하고 있던 창원시에 있는 F모텔 203호에서, 5만 원권 지폐를 컬러 복사하여 위조한 다음 편의점 등에서 위조한 지폐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초경 피고인 B의 집에 있던 복합기 1대를 위 모텔 203호로 가지고 오고 A4 용지와 칼, 장갑 등을 준비하여, 2013. 6. 10.경 위 모텔 203호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G)의 한쪽 면을 복사한 다음 다시 복사된 용지를 복합기에 넣고 5만 원권 지폐의 다른 한쪽 면을 이미 복사된 면의 반대쪽 면에 복사한 후 칼을 이용해 실제 5만 원권 지폐와 같은 크기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5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5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로 물건을 구입한 후 거스름돈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고, 위조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어 외지인들이 많은 순천에서 야간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지폐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14. 21:0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5세)가 운영하는 J슈퍼에 이르러, 피고인 A, B는 슈퍼 근처에 서 있고, 피고인 C이 슈퍼 안으로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 1갑을 달라.”고 한 후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