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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06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2014. 2. 경까지 ‘B’ 및 ‘C’ 라는 상호로 미국에서 ‘ 아베크 롬비’ 상표의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 아베크 롬비’ 상표 의류를 수입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면 관세 등의 납부로 인해 수익이 적게 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실제 수입하는 의류 중 소수만을 관할 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하고 나머지 의류에 관해서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 미국에서 ‘ 아베크 롬비’ 상표 의류 290점, 미화 6,788.95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는 마치 ‘ 아베크 롬비’ 상표 의류 198점, 미화 531.83달러 상당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 하여,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누락한 미화 6,257.12 달러에 상응하는 관세 (13%) 인 한화 918,170원을 포탈하는 등 그때부터 2014.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 아베크 롬비’ 상표 의류 16,416점에 부과될 관세 85,676,75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입 신고서 출력물 (E), 입고 리스트 출력물, 세액 경정 통지문, 수입신고 필 증 출력물( 별책 2권, 3권)

1. 조사보고( 수입실적 및 단가 확인, 관세 포탈 내역 재특정)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