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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130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7. 8.경부터 2018. 4.경 사이에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들은 임차한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자백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모두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