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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313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3132』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이사인 L와 “부동산 컨설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 중인 서울 영등포구 M 오피스텔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입주하여 행사를 할 점유위탁자를 모집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위 M 오피스텔 내부공사 및 유치권행사 등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2011. 5. 20.경 위 M 오피스텔 1505호에서 N(피고인과 동명이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는 대신 피해자 회사의 위 M 오피스텔 공사대금 채권 중 600,000,000원을 위 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3. 위 M 오피스텔 1502호에서 10,000,000원 권 수표 17장을, 2011. 6. 21. 10,000,000원 권 수표 5장을, 2011. 6. 24.경 10,000,000원 권 수표 1장을, 2011. 6. 27. 10,000,000원 권 수표 1장을 각 지급받아 수표로 총 24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6. 29. 피고인의 처 O 명의 예금계좌(우리은행 P) 10,000,000원을, 2011. 7. 4.경 위 계좌로 5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위 A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 2011. 5. 27.경 피고인의 처 O를 통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표들 중, 수표 10,000,000원(수표번호 Q)을 지급 제시하여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같은 날 9,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O 명의 예금계좌(우리은행 R)로 송금한 후 2011. 5. 28. ‘S’에 28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