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6. 23:10경 평택시 포승읍 여술로 58 도곡중학교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