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감봉처분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 13. 피고에 입사하여 2009. 10. 1. 전무로 승급되어 근무하여 온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 내규(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및 ‘직원인사관리 소홀’을 이유로 한 감봉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및 위 감봉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7.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 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4.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도 과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한 징계처분임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2220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25. 위 사건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7누12245)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위법하고, 설령 절차상 하자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5. 11.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