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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노1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을 가격하기에 피해자를 피고인 A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 그 옷을 잡아당기고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실랑이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을 직접 목격한 H의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목을 가격한 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엉겨 붙어 치고 받고 싸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해자가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차가 30분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방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을 폭행하였고,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