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3.16 2016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04: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개집 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능동로에 있는 부영 7차 아파트 710동 지하 주차장까지 1km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