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울산~포항 복선절철 제8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009. 3.경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의 구성원들이고, 경남기업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6.경 경남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교량점검시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경남기업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2014. 9.경 31,460,000원의 기성을 확정하였고, 원고는 경남기업을 상대로 하여 2014. 9. 30.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경남기업에 대하여는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 사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경남기업이 2014. 11. 28.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만기일 2015. 3. 31.로 발행한 31,460,000원의 전자어음은 회생채권자표에 회생채무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성격은 민법상 조합이고, 경남기업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는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채무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1,460,000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