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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4 2013가합41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각 12,500,000원, 피고(반소원고) D에게 25,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장은 2008. 12. 1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전주시 덕진구 E 일대 1,375,200㎡를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그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됨), 사업시행기간을 2008. 12. 12.부터 2014. 12. 31.까지, 사업시행방식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하는 내용의 “전주 F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전체가 수용 대상이다.

나. 피고 B, C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C, D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1. 1. 31.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B, C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4지분씩을, 피고 D이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합계 185,28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25.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억 6,9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12. 8. 9., 잔금 1억 900만 원은 2013. 2. 15. 각 지급하고, 위 중도금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들은 중도금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잔금 수령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금 6,000만 원, 2012. 8. 9. 중도금 3억 원, 2013. 2. 15. 잔금 중 5,900만 원, 합계 4억 1,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중도금 중 1억 9,000만 원은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