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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7 2015노2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화상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일반 건조물 방화죄, 업무 방해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