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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37150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아리바이오(이하 ‘피고 아리바이오’라 한다)는 2014. 1. 8. 아래와 같은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정하우징(이하 ‘정하우징’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였다.

액면금액 : 63,000,000원 어음번호 : 00320140108000001172 만기일자 : 2014. 5. 7. 지급은행 및 점포명 : 기업은행 무역센터 지점

나. 정하우징은 피고 B에게, 피고 B은 C에게, C는 원고에게, 원고는 주식회사 대성마리프(이하 ‘대성마리프’라 한다)에 각 이 사건 어음을 배서ㆍ양도하였다.

다. 대성마리프는 지급기일 도래 이후 기업은행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2014. 5. 7. 피고 아리바이오가 이 사건 어음을 피사취 부도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원고에게 부도어음 반환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어음금을 대성마리프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원고는 2014. 6. 12. 30,000,000원, 2014. 7. 2.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대성마리프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회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아리바이오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 액면금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7. 18.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아리바이오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