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 종이 박스’ 안에 유리 병이 들어 있는 줄 몰랐고, 빈 병 3개 정도가 든 종이 박스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피고인은 종이 박스를 피고인을 향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에어컨 쪽 벽에다 던진 것인데, 그 안에 있던 유리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 등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원심은 특수 상해죄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종이 박스 안에 유리 병이 들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팔 부위에 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어떤 물건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비 타 500 유리 병은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둔탁하고 깨지는 경우 날카로우며 실제로 피해자가 병이 든 상자에 맞고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및 팔 부위 열상 등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유리병이 든 종이 박스는 사회 통념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