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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노5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그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5. 1. 11.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이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구금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위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한 뒤인 2015. 11. 24.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피고인이 제5, 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제6회 공판기일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제7회 공판기일인 2016. 1. 21. 역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가 위 주민등록지가 아닌 “부산 기장군 F건물 501호”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전화번호 외에 직장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 수사보고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