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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98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제주시 C...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E과 F은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로 G, H, I을 두었고, G과 J은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로 K, L, M, 원고를 두었다.

K는 1976. 7. 31. 피고와 혼인하여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1981. 1. 31. 사망하였다.

나. 제주시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제주시 C 대 99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13. 9. 3. F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그런데 F이 1950. 9. 23. 사망한 이후 장남인 G 역시 1936. 6. 18. 사망한 관계로 장손인 K가 분할 전 토지를 사실상 관리하였다.

(2) K는 1981. 1. 31. 사망하였고, 그 후 1986. 3. 15.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J은 1987. 1. 23. 사망하였다.

(3) 피고는 1986. 4. 12. 분할 전 토지 중 368/922 지분을 N에게, 1987. 5. 9. 분할 전 토지 중 212/922 지분을 O에게 각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그 무렵 이들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N은 1989. 4. 28. 분할 전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O은 1998. 4. 4. 제주지방법원 98가단7062호로 피고와 P를 상대로 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8. 9. 16. 위 법원에서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제주시 C 대 3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Q 대 212㎡, R 대 368㎡로 분할되었으며, 1998.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Q 토지에 관하여는 O 명의로, R 토지에 관하여는 P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점유 (1) 원고는 1961년경 이 사건 토지상에 초가집을 지어 J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경계상에 돌담을 축조하였고, 1987년경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