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210683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44,777원과 그 중 34,189,496원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