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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1 2017고단2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천안 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일주일만 쓰고 갚을 테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후면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영업을 하며 벌어들이는 월 7~8 만 원 정도의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입금 내역서, 차용증, 통장 사본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재판 확정 전 범행 및 동종 전과), 판결 문 4부,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