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D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구 E 및 F 부지이던 서울 중구 G 대 4,144.3㎡ 지상에 ‘H’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는 2010. 6. 4. 완공되었고, 2010. 10. 15. 개장하였다.
나. 피고 B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 중 제비2층 23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4. 2. 1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B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원고는 2010. 7. 21.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8,004,000원, 월 차임 641,000원(VAT별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조합, 조합원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상가 관련 표준 분양계약서인 조합원분양계약서 따르면, 소외 조합, 조합원 및 피고 회사는 상호 간에, ① 소외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 사건 상가의 구분점포(분양목적물)를 분양하고, ② 조합원은 조합에게는 부담금을 지급하며 시행대행사인 피고 회사에게는 분양목적물을 임대하고 피고 회사가 그 임차권을 양도 등 처분하는데 동의하며, ③ 피고 회사는 위 임차권을 양도 등 처분하여 조합원의 위 부담금 및 이 사건 상가 재건축사업비에 충당하는 내용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라.
위 조합원분양계약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2008. 6. 9.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2층 1개 구좌의 임차권에 관한 양수계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