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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19노136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D 등 소유의 양산시 F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다음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4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 중 법정 중개보수 한도 내인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G을 위한 수고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D와 매수인 E 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2억 239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법정 중개보수 상한인 1101만 원의 한도 내에서 중개보수를 수령하여야 함에도, 2018. 1. 3. 매도인 D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3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직후 D에게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와 송금할 금액(3450만 원)을 적은 메모지를 전달하면서 G과 위 돈을 나누어 가질 것이라거나 위 돈 중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보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G의 몫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