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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8 2015가단146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70,000,000원, 기간 2013. 5. 20.부터 2014. 5. 19.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서의 특약사항란에는 “계약은 1년으로 하고, 특이사항 없을시 2년 계약으로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임대차의 경우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20.부터 2년이 되는 2015. 5. 19.경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되 갱신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20.경 갱신되었고 아직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기간은 만료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되 그 후 갱신되는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