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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합13393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재산 : 현금, 사인간 채권채무, 차명 재산, 해외보유 재산, 비상장주식, 금, 골동품, 예술품 등을 말함 심사 방법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사항과 금융부동산 등 조회내용, 사실 확인 결과 등을 대조하여 잘못 신고한 재산 내역을 확인 잘못 신고한 재산 중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확인 잘못 신고한 재산 중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 순누락금액(신고 재산총액과 실제 보유재산의 차이)을 산출 - 비조회성 재산의 금액을 확인 처분 기준 아래 기준에 따라 처분하되 경합할 경우 가장 중한 처분으로 결정 ① 순누락금액 2천만 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보완조치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3억 원 이상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 순누락금액 = LEFT 누락과소신고```재산액```-```과대신고```재산액 RIGHT * 채무누락 신고액은 과다신고 재산액이며, 채무과다 신고액은 누락신고 재산액 ② 비조회성 재산 5천만 원 미만 보완조치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1억 원 이상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 비조회성 재산금액은 잘못 신고한 비조회성 재산의 절댓값 합 최종 처분 결정 위의 기준에 의한 가장 중한 처분내용과 아래의 가중감경 사항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 내용을 결정 - 가중사항과 감경사항이 경합하면 가중감경 대상에서 제외 - 가중 또는 감경사항이 둘 이상이면 하나만 적용 처분 단계 : 보완조치 ⇒ 경고 및 시정조치 ⇒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① 가중사항 전체 재산을 ‘변동 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불성실한 자료제출답변이나 비협조적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경고, 시정조치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