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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7 2020가단1578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망 J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는 17,298,693 원 및 그 중 16,855...

이유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는 원고로부터 2012. 8. 23. 2,340,000원, 2017. 10. 17. 9,000,000원, 2018. 10. 25. 30,000,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 2020. 8. 31. 기준 위 각 대출금의 미 상환 원금 합계는 39,330,000원, 미 상환원리 금 합계는 40,363,637원인 사실, 피고들은 J의 상속인들로서 모두 한정 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J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① 피고 C는 17,298,693원(= 40,363,637원 × 3/7,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16,855,714원(= 39,330,000원 × 3/7 )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22.부터, ② 피고 D은 11,532,462원(= 40,363,637원 × 2/7) 및 그 중 11,237,142원(= 39,330,000원 × 2/7 )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22.부터, ③ 피고 E은 3,844,154원(= 40,363,637원 × 6/63) 및 그 중 3,745,714원(= 39,330,000원 × 6/63 )에 대한 이 사건 2020. 10. 16.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13.부터, ④ 피고 F, H는 각 2,562,769원(= 40,363,637원 × 4/63) 및 그 중 2,497,142원(= 39,330,000원 × 4/63 )에 대한 이 사건 2020. 10. 16.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11.부터, ⑤ 피고 I은 2,562,769원(= 40,363,637원 × 4/63) 및 그 중 2,497,142원(= 39,330,000원 × 4/63 )에 대한 이 사건 2020. 10. 16.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