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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25 2013고단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타이거파 행동대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31. 07:36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 들어가 친구와 다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진열장을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계산대에 있는 사탕통을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0만원 상당의 진열장과 과자류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3. 6. 7. 01:20경 안양시 동안구 G 지하 1층 ‘H호프’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종업원이 제대로 시중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주점의 사장인 피해자 I(39세)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 B가 시비를 걸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피고인 일행을 지켜보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내가 누군지 몰라. 너 한번 붙어보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건물 밖 주차장을 끌고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가입한 안양타이거파의 선배조직원을 안다고 하자 싸움을 거는 것을 멈추고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