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10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16:30경부터 약 10분간, 같은 날 19:30경부터 약 10분간, 같은 날 20:05경부터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알아 들을 수 없는 말로 소리를 지르고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알아 들을 수 없는 말로 소리를 질러 위 편의점 내부에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이 위 편의점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총 30분간 술에 취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