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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0 2019고합2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타인 간의 미공개 대화 녹음 및 청취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5. 10:00경 천안시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B에게 전화를 건 후 통화가 연결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B과 그녀의 남자친구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약 39분간 청취하고 녹음하였다.

2. 타인 간의 미공개 대화 녹음ㆍ청취 내용 공개 피고인은 2018. 8. 16. 22:27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B의 친구 E에게 전송하고, 2018. 8. 18. 11:03경 같은 장소에서 위 녹음 파일을 B의 남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녹음ㆍ청취하여 알게 된 타인 간의 미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정보목록, G 자료 등

1.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대화 녹음 및 청취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미공개 대화 내용 공개의 점, 각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미공개 대화 내용 공개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