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8,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2016. 3. 17.경 개업신고를 한 철근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2016. 7. 4. ‘D’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위 C에 철근을 공급하는 물품거래(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를 하였으나, 물품대금 40,008,1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가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을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물품거래의 당사자는 피고이고, 설령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고, 그에 대한 악의 중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가 아니라 E이고, 피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위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물품대금청구(계약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F’라는 별도의 상호로 2008년경부터 원고와 철강제품에 관한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2016. 3.경 위 E의 소개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와 이 사건 물품거래를 시작한 점, ② 매출처 결재 현황(갑 제1호증의 1 내지 4)에 ‘C’, ‘B(피고)’만 기재되어 있고, E과 관련된 기재는 없으며 기존 결제액도 모두 피고 측으로부터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