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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5나8324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D”을 “C”로 고쳐 쓰고, 제5쪽 제19~22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를 개시한 2008. 8.부터 2013. 7.까지 건물 입주자들에게 부과한 관리비 중 원고의 용역대금에 상당하는 일반관리비는 합계 527,728,520원이고 징수한 일반관리비는 합계 423,060,975원이므로 미납된 일반관리비는 104,667,545원(= 527,728,520원 - 423,060,975원)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0~11행의 [인정 근거]에 “다툼 없는 사실”을 추가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미납 용역대금은 이 사건 건물 중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호실에 대한 관리비가 미납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제1차 계약 제7조 제3항은 시행사 보유분 호실의 관리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특약이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제1차 계약 제7조 제3항에서 “갑(시행사)은 제2항에 의거 계산된 도급액 중 미분양 및 등기상 갑의 소유에 한하여 청구받은 관리비를 책임지며 을(원고 은 각 구분소유자의 분양면적에 해당하는 관리비 징수의무를 진다.

"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조항은 문언상 제1차 계약 당시 시행사는 미분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