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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09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회사의 사무실에서 리스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포터블 밀링머신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인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약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기계의 리스대금을 약 1/3 정도 납부한 상태에서 회사 경영에 곤란을 겪게 되면서 피고인의 채권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위 기계를 가져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