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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3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 B 지점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8:50 경 경산시 C에 있는 B 대리점 영업부 사무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같은 지점 영업 사원인 피해자 D(50 세) 이 화장실 문을 발로 차면서 다른 직원들 청소하는데 뭐하냐

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안와 파열 골절,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상해의 후유증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