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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 8. 10:40 경 세종시 B에 있는 C 공장 창고 앞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장지 원단을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지게차 회전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의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D(70 세 )를 지게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이어서 계속 후진하면서 지게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지 나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04 년에도 동종의 업무 상과 실 치사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고령의 피해자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또한 출입 통제구역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