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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35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5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12. 18. 01:3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13 호실에서 피해자 F(3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의 여자친구와 함께 앉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160』( 피고인 A)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10. 01:5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I 주점 내 VIP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H 이 외상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H을 때리기 위해 맥주병을 집어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 J(29 세) 이 이를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0.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순경 L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양손으로 L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L이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 표지판( 총 길이 약 92cm) 을 집어 들고 L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