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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6 2019노1031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 한편, 자신의 병역거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충분한 소명자료 없이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4. 3. 1.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으며(피고인의 가족들은 모두 D종교단체 신도이다), 이후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온 점, ②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회중집회에 참석하여 기도와 연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입영 거부편지’를 보낸 점, ④ 피고인의 생활기록부에는 ‘사랑과 헌신으로 남을 이해하고 돕고 봉사하며 가르쳐주는 활동을 좋아한다’(중학교), ‘교내 책걸상 보수에 참여하여 자신의 기능을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함’(고등학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