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18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3:54 경 인천 부평구 B, A 동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4. 18.부터 2018. 4. 20.까지 육군 제 73 사단 헌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 훈련장에 입영하라’ 는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병무 지청 장의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배송 진행상황, 주민등록 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