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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37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용란수집ㆍ판매업을 하는 계란 유통업자이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은 그 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C ’에서, 최소 포장단위에 ‘ 유통 기한, 생산자 명, 판매자 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 량, 기타표시사항’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는 계란을 거래처인 ‘D ’에 800,000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31. 경까지 89개의 거래처에 축산 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는 계란 199,594,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거래처 원장,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