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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10977

공사대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4,400,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반소원고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반소피고는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반소원고는 2015. 12. 19. 반소피고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창원시 성산구 C에 자동차정비시설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6. 1. 4.부터 2016. 5. 3.까지 도급금액 : 1,523,500,000원(부가가치세 138,500,000원 포함) 도급금액 지급시기 : 계약 체결시 계약금 418,000,000원, 철골 완료시 기성금 445,500,000원, 판넬 완료시 기성금 330,000,000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잔금 330,00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준함 2) 반소원고는 2016. 4. 30. 반소피고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내역이 일부 변경된 사정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당초 ‘2016. 1. 4.부터 2016. 5. 3.까지’에서 ‘2016. 1. 4.부터 2016. 6. 30.까지’로 변경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은 추후 정산하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위 변경계약을 포함하여 반소원고와 반소피고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공사 완료 및 공사대금 지급 1) 반소원고는 2016년 6월 말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반소피고는 2016. 7. 7. 반소원고가 완공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당초 공사대금 1,523,500,000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106,700,000원 등 합계 1,630,200,000원 중 2015. 12. 28. 418,000,000원, 2016. 4. 26. 405,000,000원, 2016. 6. 22. 305,000,000원, 2016. 12. 9. 290,000,000원, 2017. 1. 25. 100,000,000원 등 합계 1,518,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12,200,000원(= 1,630,200,000원 - 1,51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